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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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필수품목의 가격을 올리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이번 제정안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했다.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필수품목의 단위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구입 강제 품목이라고도 한다.
거래조건 변경을 협의할 때 절차도 구체화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 종료 후에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정안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다. 설명회 일시·장소를 촉박하게 안내하거나, 협의 도중 특정 선택을 강요·유도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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