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으로 어깨만 때리려다 시력 안 좋아 머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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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잠을 자던 연인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연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혈이 이어지고 있는 B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두 시간 가량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B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의료진에게 폭행 사실을 호소했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위협하려고 어깨만 때리려다가 시력이 안 좋아 머리를 때리게 됐다'는 취지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둔기로 머리를 때릴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이 도구인 점, 어깨를 때리려고 했어도 충분히 머리에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점,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꼬대 한 것을 보고 살해하기로 결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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