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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해 허위광고를 한 혐의와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8일)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래 중간에 친인척 업체 끼워넣은 거 맞는가', '남양유업에 피해 끼친 데 대해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사내 발표회가 아닌 기자 초청 심포지엄에서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지자 홍 전 회장이 관련된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기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으나, 지난 1월 '계약대로 주식을 매도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영권을 넘기게 됐습니다.
이후 남양유업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가족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남천규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도 홍 전 회장에 대한 심문에 앞서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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