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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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방사청장에게 '납품 대가'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왕정홍 전 방사청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12월 방사청장에서 퇴직 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방산 관련 IT 업체에 '납품을 도와주겠다'라며 2억 원에 가까운 고문료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또 왕 정 청장이 2020년 8월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에 현대중공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도와준 혐의 등으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현재 한화오션)의 개념 설계도를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왕 전 청장이 '감점 규정'까지 삭제해 가면서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줘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왕 전 청장 구속영장에는 IT 업체 관련 '납품 비리' 혐의만 적시해서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왕 정 천장은 "특혜 제공이나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은 없다"라는 입장이고 HD현대중공업 측도 "방사청이 감점 규정을 수정한 것은 당시 다수의 방산 관련 회사가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내일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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