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배임 의혹 전제 '민간업자 청탁' 사실 인정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청탁'이 있었단 점이 최종 확인된 겁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오늘(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추징금 63억5000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김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1년~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알선수재죄에서 정하는 '알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77억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또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할 것'이라 미리 알리고, 주거용지 비율 상향·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등을 부탁한 사실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정 전 실장은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잘 챙겨봐줘라", "긍정적으로 검토해줘라"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실 등을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알선수재죄에선 알선의 내용이 부정한 내용인지, 그 상대방 공무원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는 실제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청탁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준 것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표의 '알선행위'를 입증하는 것 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도 배제시켰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을 받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오늘(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추징금 63억5000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김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1년~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알선수재죄에서 정하는 '알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77억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정 대표와 동업관계였고, 성남시 측에 '합리적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청탁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또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할 것'이라 미리 알리고, 주거용지 비율 상향·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등을 부탁한 사실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정 전 실장은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잘 챙겨봐줘라", "긍정적으로 검토해줘라"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실 등을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도 '정바울→김인섭→정진상'으로 이어지는 청탁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알선수재죄에선 알선의 내용이 부정한 내용인지, 그 상대방 공무원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는 실제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청탁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준 것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표의 '알선행위'를 입증하는 것 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도 배제시켰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을 받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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