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씨.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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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법률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어제(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계약을 취소해 이승환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원고는 이씨 소속사 드림팩토리와이씨 본인, 그리고 공연 예매자 100명 등 모두 102명입니다.
임 변호사는 "이 사건 공연의 경우 1000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 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다"면서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김 시장 한 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 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라며 "부디 김 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이승환 씨는 1억원을, 공연 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총 청구액은 이씨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결정됩니다.
임 변호사는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이승환 씨가 부담한다"며 "공연 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내일(25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인 어제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시민 안전이 우려되고 정치적 발언 금지 서약서 작성을 이승환 씨가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광주광역시장과 화성시장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승환 씨에게 공연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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