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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아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2년 11월 6일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일명 ‘나비약’ 5정을 택배로 보내고 은행 계좌로 3만2000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 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마약류 성분이 든 식욕억제제를 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같은 식욕억제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제품명, 나비약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 광고한 혐의도 있다.
이 식욕억제제는 모양을 딴 나비약으로 부르며 일부가 다이어트용으로 처방받아 복용하지만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어 일반인이 광고하거나 거래하면 안 된다.
펜터민은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을 활성화해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의 비만치료제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됐다.
A씨는 법정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남아서 팔았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식욕억제제로 제조·처방되는 약으로 다른 마약류보다 비교적 오·남용 우려가 적고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 또한 덜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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