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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혁신금융 키운다더니…” 비상장주식 플랫폼, 금융위 규제 강화에 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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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들이 폐업 갈림길에 섰다. 과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주목받았지만, 금융위원회의 계속된 규제로 이제는 누구나 거래할 수는 없는 플랫폼이 돼서다.

규제 장벽을 허물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했던 금융위원회가 잇따라 규제 장벽을 높였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비상장주식 종목을 조회조차 할 수 없게 됐고, 이 여파로 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비즈

서울거래 비상장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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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약 한달간 서울거래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에서의 누적 거래대금은 33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영업일 기준 하루 거래대금은 1억66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국내 비상장주식 거래 민간 플랫폼으로, 2019년 설립됐다. 이후 서울거래 비상장은 2020년 4월 업계 최초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며 2020년 1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1년 11월에는 일일 거래대금이 6억원을 넘기도 했다.

잇따른 규제 강화가 서울거래 비상장의 70% 넘는 거래대금 급감으로 이어졌다. 엄격한 인허가 제도와 다양한 영업행위 규제로는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이끌 수 없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서비스 시행을 지원했던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꺼내면서다.

규제의 시작은 2022년 7월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최초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했지만, 누구나를 제외했다. 비상장주식을 일반종목과 전문종목으로 각각 나누고, 전문종목으로의 일반 개인투자자 매매를 제한했다.

일반 개인투자자 등 누구나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일반종목에 한정됐다. 일반종목은 주식 거래를 동의한 기업의 주식으로, 이 경우에도 직전 결산연도 기준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시 의무가 없더라도 감사보고서를 플랫폼에 공개해야 했다.

결국, 서울거래 비상장에 노출된 대부분 종목은 전문종목으로 분류됐다. 자전거래로 주가를 띄우는가 하면 상장을 앞둔 기업이라는 등의 허위 정보들의 유통이 빈번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책으로, 전문종목 거래는 회사 주식 1주 이상 보유 개인투자자로 제한했다.

규제는 직접 타격이 됐다. 될성부른 기업의 주식을 상장 전에 미리 사두려는 개인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투자 수요를 차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132억원 기록 이후 80억~100억원을 오갔던 월 누적 거래대금은 2022년 8월 2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재차 규제 수위를 높였다. 이제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종목의 주식 추가 매수를 할 수 없게 했다. 전문투자자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투자자는 매도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또 기업 동의가 이뤄진 일반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시세 조회도 할 수 없게 제한했다. 서울거래 비상장의 거래 동의 일반 종목의 수가 18개인 것을 고려하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이제 비바리퍼블리카, 리벨리온, 무신사의 장외 거래 가격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사실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쳤다. 규제 특례로 서비스 제공은 허용했지만, 거래 수수료는 받지 못하는 구조로 거래 기반 광고로 수익을 냈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줄면서다. 11월 첫째주에는 하루 거래대금이 8800만원에 머물렀다.

서울거래 비상장 외에 비상장주식 거래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가 추가 규제를 꺼낸 지난 10월 27일을 기점으로 24억원을 넘어섰던 일일 거래대금이 14억원으로 43% 가까이 감소했다. 다만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하나의 사업 부문이라, 서울거래 비상장과 달리 오랜 기간 버틸 체력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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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러스 비상장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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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투자 자체를 막아섰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 10월 27일 금융위원회가 꺼내든 추가 규제는 그간 회사 주식을 1주 이상 가진 개인투자자에게는 허용됐던 전문종목 매매마저 막으려는 조치로 시행됐다.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기존 주주라면 회사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일반 개인투자자라고 해도 플랫폼 내에서 매매할 수 있게 풀어 뒀는데, 주식 1주를 사기 위한 중고거래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투자를 막으면서 투자 위험은 오히려 더 커지는 아이러니도 벌어지고 있다. 증권사와 연계해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의 개인투자자 투자가 막히자, 이들 투자자는 다시 사설 장외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도 미출시 사례가 허다해서다. 현재까지 418건이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지만, 서비스 출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9건으로 확인됐다.

배동주 기자(dont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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