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위해 법 개정 시도
광화문 집회서 연설하는 李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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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그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현실화하자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 대표 총력 방어에 나서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판결이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달 들어 현행 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선무효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앞서 공언해온 검찰 압박성 법안들도 속속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는 관련 없다”고 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법 체계와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래픽=김성규 |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14일 허위 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유죄 선고에 대비해 처벌 근거 조항을 없애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 대표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에선 박 의원 법안 부칙에 ‘법 시행 전 죄의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어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 소급 적용은 어렵겠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감형 요인으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픽=김성규 |
박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당일엔 당선 무효형 기준을 상향(벌금 100만원→1000만원 이상)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여전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통상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지만 1심이 징역형이라 벌금 100만원 미만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커 당선 무효형 기준을 상향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낳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고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 8월 이른바 ‘검사 기피제’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검사가 사건을 불공평하게 수사했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피의자가 검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의 ‘검사 쇼핑’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김동아 의원은 검찰이 구속 수감자를 소환해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씨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역시 정진상씨 변호를 맡았었던 이건태 의원은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은 제척·기피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관련 1심 재판을 맡는 게 부당하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입법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불법 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를 할 때 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승인 없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 개정안 발의 얼마 전인 6월 12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과 스마트팜 사업 등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게 한 혐의였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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