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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재명 “정기국회 내 반드시 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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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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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조만간 재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과거에는 상법 개정한다고 설레발치더니 왜 이제 와서 방해하는지 이유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겠다며 상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후속 조치가 없자 비꼰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주식투자자들과의 만남에 이어 주식 커뮤니티 여론 수렴 등을 거치며 상법 개정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것 같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대했던 개미투자자들이 이번에는 우리 편이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회사의 경영을 위축시키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경영권 공격 세력이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도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5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4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재계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재계와 관련 일정을 논의했다. TF 관계자는 “5~6개 기업 정도가 참여하는 방안을 대한상의와 협의 중”이라며 “이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상법 개정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당근책’으로 배임죄 완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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