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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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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명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세계일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는 모습. 왼쪽은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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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오택원)는 명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까지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씨의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이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는 점 △이번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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