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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급전 빌렸다가 연 3만6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도…금감원 지원 소송 끝에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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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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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 씨는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불법추심에 시달렸다. A 씨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해당 불법대부업자를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및 위자료 소송을 냈고 1심 선고 직전 합의금을 받아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불법대부업체를 상대로 낸 대부계약 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및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위자료 등 총 37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과 관련 1심 선고(28일)를 하루 앞두고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송은 금감원과 구조공단이 지원 중인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건이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불법 대부업자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빌리고, 5∼30일간 불법 추심을 받아 모두 3000만 원을 상환하는 등 연 600∼3만6000%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았다. A 씨는 추심 과정에서 변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활용한 지속적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A 씨는 금감원의 안내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을 요청했고 6월 27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불법 대부업자 3명은 자금 조달, 대출수익금 정산과 배분, 대출수익금 현금인출을 각각 담당하며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들에게 20만∼30만 원 등 소액 대출을 내준 뒤, 일주일 상환 기간 동안 10만 원가량의 대출이자를 받았다. 상환기간을 초과하면 하루 3만∼5만 원의 연체이자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0월과 11월 두차례 변론에서 A 씨가 체결한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이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인 점, 대부계약 체결 당시부터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고, 변제 담보 목적 나체사진 확보해 불법추심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려는 동기가 표시된 점을 토대로 민법 103조 법리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다. 피고 측의 반론은 없었다.

민법 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에 따라 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 간주로 1심 선고 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없이 법원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검찰, 경찰과도 지속해서 협력해 추가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무효화 소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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