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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뉴진스 하니도 보호받을 수 있게…“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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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7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주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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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노동약자’를 별도로 규정해 국가가 이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보호·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등 ‘일하는 사람’ 전체의 보편적 권리를 법률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국회에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보편적이고 포괄적 보호를 지향하는 노동법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21대 국회 때부터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주장해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가칭)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세 법안에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법 적용 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하고 이들의 권리와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한다. ‘일하는 사람’은 ‘고용상 지위·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포함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안들이 규정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서면계약 체결 △쉴 권리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사회보험 가입 등이 있다. 사업자의 의무는 △인격권 보호 △안전·건강 배려 △사회보험 비용 부담 등이다.



해당 법률이 제정된다면, 최근 소속사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던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도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하니 역시 소속사를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법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을 ‘행정종결’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법 역시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을 적용 대상한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지원·보호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돼야 할 ‘권리’의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중심으로 법률이 구성돼 있어, 취업촉진·고용안정, 계약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일본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프리랜서 보호법’(특정수탁사업자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보다도 미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프리랜서 보호법은 프리랜서의 귀책 사유 없이 보수를 깎는 등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프리랜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육아·돌봄과 업무 양립에 대한 배려와, 성희롱, 임신·출산 등에 관한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노동법)는 토론회에서 “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를 아무리 넓힌다고 해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담는 것은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벗어나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선언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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