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에 문제 지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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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쌀값을 올릴 수 있는 입법을 해야지, 왜 값을 떨어뜨리는 입법을 하려고 하나"며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을 문제 삼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산지 쌀값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라며 "농민이 애써 농사지은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법안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매번 반복되는 산지 쌀값 하락은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양곡법이 개정되면 오히려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쌀 공급이 늘어 가격은 더 하락한다는 논리다.
송 장관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라며 "양곡법 개정 시 쌀 구조조정 요인이 안 생긴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법 개정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야당은 21일 안건조정위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건을 당일 통과시켰고 같은 날 밤 11시 40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
이로부터 6일 만인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고 다음날 본회의 의결 안건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절차적으로 숙고하고 경청하는 모습이라면 덜 답답하겠다. 농민단체에서는 농업을 왜 정쟁 도구로 삼냐고 하는데 이 목소리에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나"고 지적한 뒤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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