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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오송참사' 이우종은 보직 복귀…신병대는 중징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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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이우종(왼쪽)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신병대 청주부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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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당시 충북도와 청주시 부단체장의 징계 희비가 엇갈렸다.

문책성 전보인사됐던 이우종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복귀한 반면, 신병대 청주부시장은 재심의에서도 중징계 요구가 그대로 유지됐다.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전 부지사를 지난 8일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무보직 대기 15개월 만이다.

오송참사 직후 국무조정실이 이 전 부지사 경질을 요구하면서 그는 지난해 9월4일 행안부로 복귀해 대기했다.

지난 8월 행안부가 중징계를 결정하자 곧바로 인사혁신처에 소청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신 부시장은 도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26일 신 부시장에 대한 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중징계 요구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 부시장은 참사 이후 국무총리실이 인사조치를 요청한 오송참사 관계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자체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주시에 신 부시장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신 부시장은 재심의를 신청했다.

재심의에서도 징계 수위가 유지되면서 신 부시장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며 발생했다. 당시 제방이 무너지며 쏟아진 강물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집어삼키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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