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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 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오늘(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7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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