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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단독]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가능할까…삼성에 자료 요구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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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7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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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자의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에 현행 제도 내에서는 불가능한 지에 대한 근무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7일 “반도체 산업 등 일부 첨단 업종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당 정책위원회가 삼성에 현재 있는 제도로는 불가능한지 데이터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같이 검토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에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식으로 하는 게 맞을지, 업종별로 하는 게 맞는 건인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 조항을 넣기 보다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보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한 번 예외를 허용하면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민주당이 고민을 거듭하는 배경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기존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도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아무리 연구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365일 밤샘 작업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허용이 노동시장에 불필요한 근로시간 유연화 확산 신호를 줄 수 있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책위는 이왕이면 근로기준법상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당에서는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지금 특별법 같은 것에 우선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경과를 보면서 근로기준법에 반영하는 게 낫지 않겠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0일 예외조항 필요성을 건의한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만약 꼭 필요한데 제도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라면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된다”며 “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도 이런 고심의 결과로 풀이된다. 자료 제출을 요청한 건 일주일전 쯤으로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후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실제 반도체 산업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거기(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 사례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8년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를 신청한 인원이 수백명에 머물렀다고 한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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