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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정우성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들 나오나요?"…'혼외자' 등재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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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가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SNS에 올렸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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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로 확인됨에 따라 혼외자의 호적 등재 여부 등 법적 지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우성이 자신의 친자에 대해 자녀가 맞다고 '인지(인정)'한 만큼 친자는 양육비와 상속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종전의 호적)에 등재된다.

혼외자는 생모와 사이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도 법률적인 모자관계가 인정되나, 생부와의 관계에서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법률적 부자관계가 생긴다. 따라서 혼외자가 상속권 등 권리를 주장하려면 본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신고는 '모(母)'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혼외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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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우성(왼쪽), 문가비. (사진=뉴시스 DB,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2024.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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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되기 전에는(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고 인정)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육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부모의 수입이 월 1200만원 이상인 최고 구간의 경우 양육비가 월 200만~3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금액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최고 구간이 한 200만~300만원 정도이지만, 400~5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며 "두 사람이 협의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도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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