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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훔친 휴대폰 우즈벡에”…30대 불법체류 장물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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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A·B·C씨, 지하철 승객 휴대폰 훔친 뒤

불법체류 장물업자 D씨와 은밀한 장소에서 거래

D씨, 우즈베키스탄으로 장물 밀반출해 부당이득

절도 혐의 A·B·C씨, 지하철 승객 휴대폰 훔친 뒤
불법체류 장물업자 D씨와 은밀한 장소에서 거래
D씨, 우즈베키스탄으로 장물 밀반출해 부당이득
헤럴드경제

절도범 A씨(남성, 60대)의 범행 장면 자료. A씨는 지난 9월 지하철 승강장에서 취한 승객의 휴대폰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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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지하철에서 취한 승객들의 휴대폰을 훔치고 달아난 절도범과 훔친 휴대폰을 매입해 우즈베키스탄에 밀반출한 장물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지난 8일 남성 A씨(60대)와 B씨(50대), C씨(50대) 등 3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해 해외로 밀반출한 불법체류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D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A씨와 B씨, D씨 총 3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B씨는 각각 지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심야 시간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을 노리고 1150만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훔쳤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당일 새벽 D씨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해 만남을 약속한 뒤, 훔친 휴대폰 1대당 10~5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절도범 C씨 역시 D씨에게 장물폰 2대를 팔아 7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피의자들은 주로 지하철역 인근 대형 상가 비상계단 혹은 건물 뒤편 골목길 등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거래 장소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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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휴대폰의 최종 위치가 ‘우즈베키스탄’으로 확인된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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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절도범들로부터 약 2개월 동안 휴대폰 10대를 211만원에 매입한 뒤, 항공 배송 물품 안에 휴대폰을 1대씩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D씨는 휴대폰 1대당 7~1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범행 이후 장물은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이 사라졌다’ 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CCTV 200여대를 분석해 절도범들을 특정했으며 이들을 추적해 장물업자 D씨와의 거래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절도범 3명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절도 등에 대해 A씨는 전과 11범, B씨는 전과 25범, C씨는 전과 5범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할 때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절도범은 환금성이 강한 휴대폰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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