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정 이자율의 320배나 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1명을 검거해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총 8억9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평균 연이율 550~6400%에 해당하는 고이자를 받은 혐의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죄수익금 약 3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했으며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변제 요구를 위한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 사정을 악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