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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과 그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다.
이 법안은 지난 4월에도 하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조기 총선이 전격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산됐다.
새 법안은 정부에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술집이나 카페 야외공간에서 흡연 금지도 법안에 넣으려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이는 철회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 단계와 3차 독회를 거치고 나서 상원으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베이드녹 대표는 산업 장관을 지내던 시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을 때도 "국민이 생일 단 하루 차이로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반대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당시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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