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하면 해외 투기자본 기승? “기껏해야 견제 역할”[팩트체크]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4.11.27 07:00 최종수정 2024.11.27 10:18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