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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法, '라임펀드 사태' 연루된 은행·증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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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펀드 확인하고도 계속 판매한 혐의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 위반 증거 부족"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라임사태와 관련해 부실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데일리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정인)는 지난 22일 라임사태 관련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 2명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부실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가 펀드의 구조와 선순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등 중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명하지 않아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각각 3억원과 7억원씩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금융투자상품은 본래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 위험성에 비례하는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로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투자위험성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권유를 받고 특정 상품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투자전략을 채택한 데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해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계약 체결 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원고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정보확인서 속 상품의 주요위험과 손익구조,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에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했다. 또 ‘약관을 교부받았음’,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함을 알고 있음’에 표시를 한 뒤 서명과 날인을 했다. 재판부는 이 점을 토대로 피고들이 투자상품을 권유할 당시에 원고들이 투자위험을 오인할 정도로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폰지사기와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룸(IIG)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하나은행·대신증권 등 금융사들은 1조 6679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상품 종류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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