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이후 생애주기 적자 추이/그래픽=이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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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부터 생애주기 '적자'로 재전환하는 건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버는 돈은 급격히 줄어들지만 돈 들어갈 곳은 여전히 많아서다.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 연장 및 계속고용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61세 이후 생애주기 적자폭은 확대된다. △61세 178만4000원 △65세 1031만2000원 △70세 1612만1000원 △75세 2015만2000원 △80세 2289만1000원 △85세 이상 2420만2000원 등으로 적자 규모가 커진다.
생애주기적자란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액을 의미한다. 적자를 기록했다는 건 벌어들인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생애주기 적자폭이 커지는 건 고령층 진입 이후 은퇴 등으로 소득은 급격히 감소하는 데 반해 1인당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비 등 보건분야 소비가 늘어나고 생계비 부담도 여전해서다.
실제 은퇴 연령인 61세는 1인당 평균 2565만1000원을 소비해 가장 벌이가 좋은 43세(2536만7000원)보다 많은 돈을 썼다. 반면 61세 노동소득은 43세(4289만6000원)의 절반 수준(2373만4000원)에 그쳤다.
나이가 들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예컨대 65세만 해도 노동소득이 1482만7000원인 데 반해 소비는 2513만9000원 수준을 유지했다. 70세의 노동소득은 822만3000원으로 소비(2434만5000원) 규모에 턱없이 모자랐다.
은퇴 후 풍족한 노년을 기대하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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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년(60세)과 연금 수령 시기(65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다만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까닭에 단기간 내 결정될 문제는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과도기적 대안으로 '계속고용'이 등장한 배경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개최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정년 이후의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한 계속고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024~2033년까지 60~64세는 21만6000명 증가하는 반면 청년인구는 215만8000명, 정년 연장 인접연령대인 45~59세도 121만명 각각 감소해 계속고용 연령을 높이는 데에 따른 부담이 2013년 정년 연장 당시에 비해 적다"며 "소득 크레바스(소득공백)의 완화 및 국제적으로 정년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의무 계속고용연령을 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계 개편 또는 임금수준 조정 관련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다면 재고용을 포함하는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계속고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 활용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노력이 아닌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재고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노동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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