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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AI 기본법 제정·단통법 폐지 '8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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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주요 내용/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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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기술)업계가 손꼽아 기다리는 'AI(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기본법)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AI기본법은 급변하는 생성형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가 21대 국회부터 제정되기를 바란 법이다. 단통법은 통신시장 지형변화로 그 수명이 다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주로도 폐지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AI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두 법안 모두 처리된다. 업계는 빠르면 28일에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본다.


AI 투명성·안전성·의무 명시…'고영향 AI' 규정으로 이용자 보호 강조

AI기본법은 AI사업자의 투명성·안전성·의무 등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이 규정돼 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건의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AI기본법의 핵심은 '고영향 AI'를 규정했다는 부분이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AI시스템을 뜻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고영향 AI 활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검·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용자 보호방안을 비롯해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도 해야 한다. 관련 AI 영향평가도 진행된다. AI 서비스가 인간 기본권에 미치는 사회·경제·환경 등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딥페이크(이미지·음성합성) 범죄확산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AI 생성물에는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의무사항은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AI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 AI 판단기준이 없다는 점에 대해 업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금지AI 조항이 제외되면서 시민단체는 반대시위까지 벌였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시민사회 등에서 걱정하는 AI 고영향 및 고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법안들이 잇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원금은 사라지지만 선택약정할인은 생존…제조사도 장려금 자료 제출해야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규제를 없애고 일부 이용자 후생보호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승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시지원금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규제가 사라지면 통신사업자들은 자유롭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구입 비용과 통신료를 오인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고지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살아남았다. 단말기 구매지원금을 받지 않는 통신비에서 매월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조항'은 사라진다. 해당 조항은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대신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표현만 남았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도 신설됐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정부에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때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따로 작성해야 한다. 단말기제조사의 장려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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