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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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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헌소송 주장까지…야당 ‘이재명 유죄 뒤집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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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후덕 수석부의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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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도 충분히 무죄가 가능하다.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이 이뤄질 것.”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한숨을 돌린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뒤집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으며 코너에 몰렸다가 열흘 만에 기사회생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촉각이 곤두선 것은 공직선거법 2심 선고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과 3심에서도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거나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에 대해 ‘6·3·3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강조하면서 2027년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재판은 아직 1심도 안 열린 데다 재판 성격상 수년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공직선거법 2심에서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선거법 2심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이재명 맞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4~15일 각각 발의했다. 모두 공직선거법에 걸린 이 대표의 혐의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이 대표에게 소급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조계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가 상급심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김경진 기자


특히 당내 일각에선 선거법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율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공식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의원 개인별로 위헌 논의가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다. 이 대표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될 수 있어 이 대표로서는 ‘시간’을 벌게 된다. 다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조항은 수십 년간 선거법을 지탱해 온 핵심 조항”이라며 “재판부가 무조건 재판을 정지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재명이네 마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표 재판 비용을 돕기 위한 ‘이재명 부부 책 사기’ 운동과 당비 납부액 상향 독려가 벌어지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항소심 판단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는 약간 입증이 부족하고 자만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 대표에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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