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이익 보호 위해선 상법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기고/최준선] 동아일보 원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입력 2024.11.26 22:5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