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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재명 “상법 개정 안하면 우량주 불량주 만들어”…법사위에선 이사 충실의무 대상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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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고 심사를 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지정해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반면, 여권과 재계는 극력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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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이사는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선 법안의 쟁점을 놓고 여야 간 토론이 이어졌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한 8개 쟁점에 대한 심사 보고를 받았다”며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했다. 사실상 반대 내지 신중한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재계는 해당 법안이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1일 “1ㆍ2ㆍ3대 주주 또는 소액 주주가 있고, 이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한다. ‘(모든)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 관련 추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 올라온 각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 기업과 주주 측을 포함해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불공정 주가조작, 통정매매 횡행 등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거 아니냐. 물적분할, 합병해가며 (기업의) 알맹을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다.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2일 공개 제안했던 ‘상법 개정안 공개 토론회’와 관련해 삼성·SK·LG 등 주요 기업의 임원진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26일) 대한상공회의소 측에 의견을 전달했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토론회를 진행하며, 이 대표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본 다음에,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는 등 상법개정 여론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급하게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다”라는 신중론도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당론 법안이지만 밀어붙일 형태의 문제는 아니다. 이해 당사자가 많은 법안이어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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