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오후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 부장판사를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안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대법관 인선 절차가 진행된다.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
대법원 관계자는 마 부장판사에 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부연했다.
경남 합천 출생인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간 서울·대전·통영·제주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고 2021년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특히 2010~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7~2021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간 재직할 정도로 법리에 해박하고 대법원 법리를 정립·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능력도 겸비했다.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법학 연구에도 매진해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는 등 법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섭렵한 법률가로 꼽힌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25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으로 폭넓게 인정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입대 이틀 만에 사망한 사병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져 유족이 낸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원심을 뒤집고 국가가 유족에게 총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마 부장판사는 올해 '백현동 로비스트'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증여세 회피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심리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지난 14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마 부장판사와 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마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제청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