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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마약 검사를 면제해주고 추가 뇌물 상납을 요구한 법무부 보호관찰 공무원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해 3월부터 마약사범 B 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5월 B 씨는 필로폰 및 대마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재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A 씨는 두 번째 뇌물을 받으면서 앞으로도 편의를 봐주겠다며 10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을 달라고 추가 뇌물도 요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약물 반응 음성 결과가 나온 적이 없는데도 업무용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약물 반응검사 실시 결과 음성, 면담 태도 양호'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1·2심 모두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부적절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질책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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