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인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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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빠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고등법안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상정됐지만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속도를 냈다.
앞서 2020년부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고법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명이 동참했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3~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과 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있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 해소되는 등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조타운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인천을 포함해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등 430만명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인천시민과 인천지방변호사회,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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