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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옆집에 사는 이웃이 혼잣말로 욕설하자 자신에게 했다고 착각해 살해하려 한 3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A 씨(34)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절대적 가치로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출소 후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도와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30분께 충남 당진 피해자 B 씨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2차례 내리친 뒤 도망가는 B 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옆집에 살고 있던 A 씨는 열린 현관문 사이로 B 씨의 욕설이 들리자 자신에게 했다고 착각했다.
이어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격분해 흉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목과 가슴에 근육층을 침범할 정도의 좌상과 열상 등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오해로 격분해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하마터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더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직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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