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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기소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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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윤 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계일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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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 없이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동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결근하는 날이 잦고 지역 행사에 불참한 일 등이 알려지면서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 구청장(당시 후보)의 캠프 회계책임자 최씨가 '미신고 정치자금 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윤 청장이 심적 압박을 받고 있단 말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준 청장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있다"며 "현재는 건강 상태가 70%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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