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김여사 특검법,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국회 재의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결국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이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이라며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해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랜 수사를 통해 결론이 도출되었거나 현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까지 수사 대상"이라며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중복으로 수사해 여러 수사기관의 이중 수사뿐만 아니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과잉수사의 소지도 다분하다"며 "'상설특검의 성격을 지닌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면서 야당 주도로 신설된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과도한 수사 기간과 인력 투입으로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점, 특검의 수사 및 재판 절차 브리핑에 따른 정치적 여론 재판 악용 가능성,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점에서도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