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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신용·체크 결합…"'후불 기후동행카드' 이렇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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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이용 가능…서울시, 이용법·Q&A 총정리

사용 전 티머니 누리집 ‘카드 등록’ 필수

카드사별 생활·쇼핑 등 할인 혜택도

“폭 넓은 서비스 제공…대중교통 혁신 지속 진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후불형 서비스를 출시한다. 오는 30일부터 이용가능하다. 26일 시는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이용법을 소개하고 궁금증을 해소에 나섰다.

이데일리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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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아 이용해야 하나?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신용·체크카드와 결합된 상품으로 개별 신용카드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어디인가?

△국내 주요 카드사인 신한·KB국민·롯데·비씨(바로)·삼성·NH농협·현대·하나카드 등 8개 카드사를 통해 지난 25일부터 카드 발급을 신청받고 있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발급되는 만큼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택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해 다양한 카드사의 개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구간은 어떻게 되나?

△이용구간은 기존의 선불 기후동행카드(충전식)와 동일하다. 지하철은 서울지역 내 지하철,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포함돼 있다. 8월부터 확대된 진접선(4호선 연장)·별내선(8호선 연장)을 비롯해 오는 11월 30일부터는 고양·과천 구간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단, 서울시로 유출입하는 타 시·도의 면허로 운영되는 광역·시내버스, 별도의 요금제로 운영되는 신분당선, 공항버스 등을 제외된다.

-기존에 이용하던 선불 기후동행카드(충전식)를 후불로 활용 가능?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기후동행카드 기능에 신용·체크카드의 일반적인 구매·결제 등의 기능이 포함된 카드로 기존에 발급된 선불 기후동행카드로는 이용이 불가하다.

-후불은 반드시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나?

△후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누리집에 카드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해 기후동행카드의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오는 28일에 열리는 티머니 누리집 내 후불 기후동행카드에 반드시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활성화되기는 하나, 사용하는 교통비용 전체가 청구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기후동행카드 범위 밖의 교통수단도 이용이 가능한가?

△기후동행카드의 특성 상, 기후동행카드 범위 내의 대중교통 및 따릉이 등은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범위 외 구간의 교통수단은 이용이 불가하다. 단, 신용·체크카드 기능과 결합된 사항으로 일반적인 택시 결제, 고속·시외버스 등의 신용 결제 구매는 가능하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별도의 충전이나 환불이 필요한가?

△후불 교통카드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먼저 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익월에 사용한 교통비용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별도의 충전이나 환불이 필요 없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인가?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교통비용이 익월에 청구되는 형태의 카드다. 1회 충전 시, 30일 간 이용이 가능했던 선불(충전식)과 상이한 방식이다. 또한, 매달 1일 자동으로 갱신되는 카드 시스템으로 별도의 재충전이나, 사용 만료일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매달 말일이 28, 30, 31일로 상이한데, 어떻게 요금이 청구되나?

△선불 기후동행카드의 요금 기준인 30일, 6만 2000원을 기반으로 하루 2000원을 가감하여 월 요금을 산정한다. 월 한도금액은 28일은 5만 8000원, 30일은 6만 2000원, 31일은 6만 4000원이 청구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청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나? 청년할인 요금은 어떻게 되나?

△선불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하게 청년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매달 말일까지 요금이 적용되는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특성상, 말일 기준에 따라 청년할인 요금도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28일인 경우 5만 1460원, 30일은 5만 5000원, 31일은 5만 6770원이 청구된다.

-무조건 월 한도금액이 청구되나? 월 한도금액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용자가 월 부담한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정액요금이 청구(혹은 캐시백)되며, 부담한도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되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정산 및 청구된다.

-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1일이 아닌 월 중간에 등록하는 이용 첫 달의 경우, 해당 기간의 요금은 어떻게 청구되나?

△월 부담한도에서 등록일을 기준으로 이용하지 않은 기간을 하루 당 2000원으로 계산하여 제외한 금액이 청구된다.

-13. 후불 기후동행카드 따릉이 이용 요금은 어떻게 청구되나?

△3000원을 추가로 결제하고 따릉이를 이용했던 선불(충전식)과 달리, 후불은 따릉이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청구되는 방식이다. 대중교통 월 부담한도를 충족하며 따릉이를 이용하는 경우, 하루당 1000원이 청구되며, 3일 이상 이용시 최대 3천원이 청구되어 30일 기준 최대 6만 5000원이 청구되는 기존의 선불(충전식)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단, 대중교통 월 한도금액을 미충족하는 경우, 하루당 1000원이 청구되며, 5일 이상 이용시 최대 5000원까지 청구될 수 있으나, 최대 비용은 6만 5000원 이내(말일 30일 기준)로 제한한다.

-모든 후불 기후동행카드가 월 한도금액만 청구되나?

△요금이 청구되는 방식은 개별 카드사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

-A사의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던 중 B사의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신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나?

△이용자의 카드 분실이나 고장, 변심 등으로 카드를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티머니 누리집을 통해 카드의 등록은 월 2회까지 가능하다. 요금청구 방식은 앞서 이용하던 A카드는 사용 일수에 상관없이 월 부담한도를 적용하며, 변경한 B카드는 등록되지 않은 기간의 금액을 제외한 한도금액이 적용된 요금을 청구하게 된다.

-선불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료일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카드의 환불금액, 잔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낟. 잔여기간이 짧고 환불금액이 없는 경우, 만료일까지 이용하신 후, 발급받은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해 이용하길 권고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하차 미태그 패널티가 적용되나?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하차 미태그 패널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차 미태그가 적용되면, 신용·체크카드 기능도 중지되나?

△아니다. 하차 미태그 2회로 교통카드 사용이 중지되는 사항과는 별개로 신용·체크의 물건 구매 및 결제 기능은 사용이 가능하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단기권 이용이 가능한가?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월간 사용이 가능한 정기권이 기본인 서비스로 충전·환불이 필요없는 대신, 단기권 선택 및 활용이 불가하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범위가 확대되면 후불도 적용되나?

△기후동행카드의 이용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자동으로 사용범위가 확대·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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