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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9개월째 의료대란에 수술지연·진료차질 겪는 환자들..."피해보상 특별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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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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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그로 인한 의료대란이 9개월을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환자들의 피해도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정부가 보상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지칭하는 '의료대란'은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발표에 반대해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집단 사직함으로써 발생한 응급실 이용 곤란, 대학병원 진료 지연 등 의료공백에 따른 일련의 상황으로 규정했다.

국가가 의료대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히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록 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 국가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전국 대학병원의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 특히 배후진료 인력의 부재로 구급차 재이송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 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의료 비상사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이나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추진에 환자단체에선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박주민 의원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대표 발의를 환영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계속해서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사이에 환자들은 검사, 시술, 수술, 항암치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불안과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일부 환자들은 암의 재발, 병세 악화를 겪었고 또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전했다.

'응급실 뺑뺑이'처럼 당장 눈앞에 드러나진 않지만 암질환 등 중증환자가 수술지연으로 입은 건강피해는 2~3년 후 큰 건강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응급실 뺑뺑이'가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위급한 상황이지만 암환자의 수술지연도 지금처럼 방치하면 머지않아 '회피가능사망률'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3대 암 수술 대기기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비수도권에서 전년대비 1개월 이상 수술대기 환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 사태가 시작된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3대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진단부터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의 비율은 36.6%로, 전년 동 기간(2023년 2월~4월) 34.4%와 비교해 2.2%p가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서 보면 수도권은 오히려 수치가 0.1%p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5.8%에서 40.1%로 4.3%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비수도권의 암환자에서 수술지연이 더 많이 생긴 것이다.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2024년 2월~4월과 전년동기간인 2023년 2~4월의 3대 암 진단 환자 수와 수술 건수 감소분을 비교해보면 3대 암 진단 환자 수는 9.2% 감소한 것에 비해 수술 환자 수는 23.1% 감소했다. 특히 진단 1개월 내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는 25.7%나 감소했다.

장종태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8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하루라도 수술이 급한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전보다 더 오래 대기해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고, 거기에 더해 비수도권 환자들의 피해는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6월 21일까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의 의료이용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3,638건) 중에서 피해신고는 22.3%인 813건에 달했다. 피해신고로 접수된 813건 중 수술지연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58.5%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진료차질 179건(22.0%), 진료거절 120건(14.8%), 입원지연 38건(4.7%) 순이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의료대란 특별법안을 발의해 피해자인 환자와 유족 관점에서 피해보상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적극 반겼다.

특히 특별법안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록'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는 피해자인 환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행위 전문성을 고려하면 입증이 거의 불가능해 환자 또는 유족이 대부분 패소한다"며 "이런 상황에 의료대란 특별법안은 의료대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하도록 했고, 입증책임 부담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인 환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9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와 유족이 더 이상 피해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즉각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의료대란 특별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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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초과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김윤 의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을 보면 1월에는 작년에 비해 사망률이 낮았는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2~3월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2월에서 5월 사이 중환자실에서의 초과 사망자는 전년 대비 524명이나 많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진료량이 줄어든 상급종합병원의 사망자는 2,000명 줄었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될 환자들이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전원해서 제대로 진료를 못 받으면서 사망한 환자 수는 4,000명 가까이 늘었다"며 "결국 2,000명의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되면 6,000명 가량의 초과 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1년 사망자 수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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