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신매매, 강제노동, 임금착취 피해 계절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요청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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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농·어업 계절 근로자들의 근로 범위를 확대하고 최소임금 보장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농·어촌 계절 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우선 계절근로자들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 일감이 없더라도 근로자들의 농협 사업장 근무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유휴인력의 경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등 사업장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등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최소임금 보장 기준도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바뀐다. 현재 최소 임금보장 기준은 체류 기간 기준 75% 이상인데,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기준을 변경할 경우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에는 주당 48시간 이상 일하고, 폭염·장마기에는 주당 35시간 일하는 등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해지고 근로자들의 적정한 휴식도 보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 범위는 줄어든다. 허위·과다 초청으로 인한 불법 취업 알선 사례를 막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 범위도 4촌 이내(배우자 포함) 최대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인다.
계절근로 체류자격도 기존 2가지 (90일 미만 C-4, 5개월 이상 계절근로 E-8)에서 단일 체류자격(E-8)으로만 운영한다. 정부는 현재 이(E)-8 자격의 체류 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계절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계절근로자로 들어올 때부터 한국인 브로커가 끼고 여권과 통장을 빼앗아 월급의 상당액을 갈취하는 상황을 시정하려는 대책이다. 인권침해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선 계절 근로 프로그램 재참여를 보장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침해 유형에 따라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합동 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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