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단독] 이재명 ‘반도체·R&D 주52시간 근로 예외’도 열었다…대안 마련 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총·무역협회 만남서 경제계 의견 수렴

당 정책위 대안 모색…“필요하면 간담회도”

野, 법안심사서 예외조항 반대…영향 촉각

“지도부 결단 있다면 예단 어렵다”

경총·무역협회 만남서 경제계 의견 수렴
당 정책위 대안 모색…“필요하면 간담회도”
野, 법안심사서 예외조항 반대…영향 촉각
“지도부 결단 있다면 예단 어렵다”
헤럴드경제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상현·김진 기자] 반도체 특별법의 최대 쟁점조항으로 떠오른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의 운명이 또 한 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안 심사 중인 반도체 특별법은 해당 조항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여야 추가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조치와 관련해 당 차원 대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에 대해) 대표는 조금 열린 자세가 있다. 아주 완고하게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표는) 현행 특별연장근로제 등을 사용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반도체나 R&D 종사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지 검증을 해보고, 일부 특별한 영역만 지정해 예외를 허용하는 조치가 가능할지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할) 틈새나 추가 입법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정책위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며 “필요성이 있다면 간담회 같은 것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먹사니즘’을 내세워 경제계와 접점을 넓힌 최근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에서 진행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과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를 놓고 장시간 논의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고, 오찬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에 배석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예외조항 필요성을 건의한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회장단에게 “만약 꼭 필요한데 제도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라면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된다”며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노동계 입장을 들으면 입장이 달라서 정확히 논쟁해 따져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에 대한 이 대표의 의중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법안 심사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예외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이 아닌, 환노위 소관법인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러면 근로기준법에서 다루는 게 낫다고 본다”면서도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지도부의 결단이 나올 수도 있으니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했고, 가상자산 투자 과세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수 차례 표하며 논의 여지를 열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환노위에서 예외조항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추가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론안에 담긴 예외조항은 반도체산업 내 신상품 또는 신기술 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별도 근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한시 도입 조항’이 거론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