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정우성, 문가비에 양육비 최대 300만원…상속권은 1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정우성, 문가비. 사진| 스타투데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로 밝혀진 가운데, 그가 양육자인 문가비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우성과 문가비의 혼외자 스캔들 관련, 상속권 및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양소영 변호사는 “정우성이 문가비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만큼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다. 월수입이 아주 많다고 해도 비례로 다 늘어나는 건 아니다. 현재 기준 200만 원~300만 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 다만 아이가 좋은 유치원, 좋은 병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매일경제

아들 출산 소식을 알린 문가비, 정우성의 아들로 밝혀졌다. 사진 ㅣ문가비 SN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친자인 혼외자가 갖게 된다고 했다. 현재 정우성의 자녀가 혼외자 한 명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혼외자의 법정 상속분이 100%라는 설명이다.

‘정우성이 양육비 책임만 다하면 아이 문제는 문가비가 키워도 법적 문제는 없나’라는 질문에 양 변호사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낳기로 결정했다 까지만 알려져 있다. 문가비의 선택에 의해 정우성은 법률관계가 부수적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정우성이 다른 책임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많다. 상속권 다툼까지 가기도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년 만에 자녀라고 나타나기도 한다”며 “이런 일은 한국 사회에서도 있는 일인데 이번엔 워낙 유명인이라 화제가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우성의 혼외자 출생 소식은 지난 24일 알려졌다. 모델 문가비가 올해 3월 출산한 아들의 아버지가 정우성으로 확인된 것이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지만 혼외자를 두게 됐다.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