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수 싸이(47·본명 박재상)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으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를 압류당했다가 해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비즈한국은 26일 “싸이가 2008년 9월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고급빌라 더하우스 세대 일부를 무단 용도 변경하고 증축하는 등 두 차례 건축법을 위반해 용산구청으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싸이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이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용산구청이 지난 5월 해당 집을 압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10월 28일 싸이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압류는 해제됐다고 한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이에 대해 “2007년 더하우스 입주 당시에는 건축주로부터 아주 깨끗한 새집을 분양받아 17년 넘게 실거주했으며, 분양받은 이후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다”며 “하지만 이후 민원이 제기돼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확인 이후 싸이는 해당 빌라의 다른 세대주들과 함께 용산구청과 조율했으며, 빌라의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해선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 뿐,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혜승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