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한글날 경축행사 방송에서 한글 자막을 잘못 표기한 모습.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잘못 썼다./사진=KBS 화면 캡처 |
한글날 기념행사 방송 화면에서 한글 자막을 잘못 표기한 KBS와 KTV가 중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1TV와 KTV가 지난달 9일 한글날 방영했던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과 관련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위다.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당시 이들 방송사는 경축식에 출연한 서도밴드가 부른 '한글 뒤풀이' 민요 자막을 내보내면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잘못 표기했다.
KBS· KTV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사 기획사가 일차적으로 오기본을 보냈고 수정본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며 "꼼꼼하게 검수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KBS가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은 "KBS는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기모노 복장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튼 사고에 이어 한글날에 한글 관련 사고를 내 사태가 심각하다"며 "광복절 이후 두 달 만에 또 사고를 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강경필 위원은 "한글날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에서 이런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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