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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국민의 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 회복과 재기 돕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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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중앙일보

지난 10월 22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시장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 둘째) 등 관계자들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캠코]


관광 대행업을 하던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거래처와 영업 미팅조차 할 수 없었고, 사업을 위해 빌린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추심이 시작됐다. 밀려오는 연체독촉 전화와 통장 압류, 신용카드 정지로 힘들어하던 와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알게 됐다. A씨는 새출발기금의 도움을 받아 채무의 72%를 감면과 상환 기간 10년 연장으로 소액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A씨는 열심히 일하며 잔여 채무를 갚고 있으며, 재기 꿈도 키운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A씨처럼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추심 중단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 등을 지원한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과도한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와 재도약한 사례들이 지속해서 나오며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론이 확산하고 있다.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자는 9만3016명, 신청 채무액은 15조135억원이다.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2만7482명(채무원금 2조3831억원)이 약정을 체결해 평균 원금 70%를 감면받았고,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2만7767명(채무액 2조1103억원)이 채무조정을 확정해 평균 약 4.7%p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았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9월 12일부터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먼저 부실·폐업자가 고용부·중기부와 연계한 ‘취업·재창업 교육 프로그랭’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우대하고 해당 프로그램 이수 후 부실·폐업자가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현행 1년간 유지되던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더욱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금 신청 6개월 전 실행한 신규대출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과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선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유관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 중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졌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전국 캠코 19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69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이 어렵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한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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