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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재판장 김동현… ‘대장동 사건’ 재판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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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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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53·30기)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군 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 형사부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 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를 이끌며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재판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2)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김 부장판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 내 특정 성향의 연구회에 가입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3월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가 발언권을 얻어 “제가 없더라도 재판에 아무 지장이 없다. (내가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자 김 부장판사는 “(재판) 절차에 대해선 제가 정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올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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