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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기고] 수생태계를 위해 통합적 물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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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서 물을 만난 사람도 물속에 생물이 없다면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수중생물은 우리와 한 몸이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유엔과 우리나라의 주제는 각각 ‘평화를 위한 물 활용’과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었다.

몬순 기후대의 홍수와 가뭄을 완충할 자연호가 없는 우리나라는 물길을 그대로 둘 수 없다. 1만7000여개의 저수지와 3만4000여개의 보가 국민 먹거리의 원천이고 다목적댐은 국민 안전과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수중생물의 서식지를 단절시키는 문제도 있었다.

세계일보

공동수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 위원장·경기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교수


2010년대 유럽에서 주창된 ‘강을 위한 여유’(Room for the River)는 홍수가 물길을 만들고 수중생물이 하천의 주인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70%가 산악인 협소한 국토의 물가에 모여 사는 우리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제방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넓은 홍수터를 확보하고 수중생물과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15년 가뭄 시 한강에 녹조와 끈벌레가 발생하고 전국 여러 곳에서 하천이 메말라가는 데도 우리는 물을 쓰고 하수를 흘려보냈다. 우리나라는 가뭄이 들면 댐에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하천유지용수를 단계적으로 감량시키고 있지만, 하천 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절수 등 물절약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농경시대의 관행 수리권이나 개발시대의 기득 수리권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수억년 이전부터 살아온 수중생물의 생태수리권은 논외가 되고 있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정책도 요구된다.

물환경정책에서 수생태계 관리가 방치된 것만은 아니다. 2000년을 전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등의 수질관리 기반이 마련돼 2006년 수립된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는 수생태계 관리로의 전환이 표방됐다. 2008년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2017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면서 하천의 종적 연속성 개념과 환경생태유량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방방곡곡 건강한 물’을 비전으로 삼은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기간에도 물환경 관리는 중권역 중심에 머물러 있다. 환경생태유량이 고시된 하천 구간은 전무하고 폐기된 하천시설물은 여전히 방치돼 왔다.

2022년 환경부 내 수생태보전과는 수질담당 부서와 병합됐고 2016년 국가생물측정망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 2018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지만 국가사무로 복귀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지적도 있다. 다부처 물관리 시대에 만들어진 수십개의 물 관련 법정계획은 미정비 상태다.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및 소하천 관리는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다.

국토 환경용량 기반의 전 부처적 대응만이 녹조 등 물환경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물관리 조직과 예산 및 제도를 정비해 수량과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가 연동되는 통합물관리를 구현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물환경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플라스틱이나 의약품 등 신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동시대를 사는 생물의 나이는 36억살이다. 그 유장한 기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생명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한다.

공동수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 위원장·경기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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