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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받나” 묻자… 헌재 “심리해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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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건 청구됐을 때 의견 밝힐 수밖에 없어”

조선일보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의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선거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지’ 등을 묻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헌재는 장 의원에게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는 기소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소에 따른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 등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헌재는 사후적‧구체적 규범 통제기관인 만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심리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2건만 1심 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2027년 5월까지 최종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과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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