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핵심은 남녀 관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25일 도미니크 펠리코 재판의 법정 스케치 모습. 지팡이를 짚은 자가 펠리코. |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모르는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게 한 프랑스 남성에게 검찰이 25일(현지시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BFM 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아비뇽 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첫날 핵심 피고인인 도미니크 펠리코(7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은 매우 무거운 형벌이지만 이번 사건의 반복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이 재판은 타인과의 관계,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을 뒤흔들었다"며 "우리는 우리의 욕구, 감정, 욕망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그런 감정 등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의 핵심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리코는 2011년 7월∼2020년 10월 아내 지젤 펠리코(72)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펠리코의 제안에 응해 지젤을 성폭행한 남성 50명도 함께 기소돼 지난 9월부터 재판받고 있다.
이들 재판은 피해자인 지젤이 자신은 부끄러울 게 없다며 공개 재판을 요구하면서 전 과정이 언론과 일반 방청객에게 공개됐다.
펠리코는 재판 시작부터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내가 한 일은 유죄"라며 "나는 모든 걸 망쳤고, 모든 걸 잃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 역시 범행을 인정했으나 다른 30여명은 지젤을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모든 책임을 펠리코에게 돌렸다.
검찰의 최종 변론은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며 재판부 심의를 거쳐 내달 20일께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여성 단체들은 성폭행 횟수 등에 상관없이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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