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이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