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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포스코노조 쟁의행위 가결…창사 56년 만에 파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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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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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동조합의 파업이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포스코 창립 56년 만의 첫 파업이 된다.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과반이 넘는 찬성률 72.25%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조합원 7934명 중 735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2.71%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투표 결과 찬성 5733명(72.25%), 반대 1623명(20.46%), 기권 578명(7.29%)으로 집계됐다.

포스코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게 됐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추후 회사와 협상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쟁의행위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일까지 11차에 걸쳐 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및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및 일시금 600만원 지금 등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에 이어 21일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 간 조정회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가 파업 위기에 놓인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지난해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격주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반대하며 쟁의행위 투표를 벌였고 찬성 77.79%로 가결됐다. 이후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파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노동조합 견제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하던 시절은 끝났다”며 “압도적인 쟁의 찬성으로 조합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회사는 노조와 추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 중이고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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