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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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30세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공갈 등 혐의와 별개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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