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개시 범위, 대통령령에 위임"
법조계 "조작 수사 주장, 판단 안 한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4.11.25.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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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으나, 재판부는 위증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유무죄 및 양형사유를 설명하고 주문하기 전에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개시가 적법한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위증죄·무고죄를 수사 할 수 있도록 개정됐는데, 이는 상위 법령인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됐다.
이 대표 측은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위증죄는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개정 검찰청법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두 범죄 외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대한 예시적 열거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날 이 대표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조작 수사 및 짜깁기 수사에 대한 주장은 기각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었다는 판결일 뿐, 위증 자체는 유죄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작 수사에 대한 판단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통화한 이후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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